지난해 1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1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시스]

진보성향의 현직 부장판사가 개인 SNS에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하야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있다. 글을 올린 게재한 현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19일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국정 수반으로서 본인의 (헌법 수호) 의지와 능력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정기인사를 통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앞서 그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조작' 1심 재판부를 공개 비판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피해자로 지목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나는 문재인 정권 출범 즈음에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하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기치에 걸맞은 새로운 한국 사회 탄생을 기원했다"며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평범한 국민들을 향해 그간 이어 온 일련의 비정상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문 대통령이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유무죄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마음의 빚을 졌다''고 한 것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이 발언을 '조국 사태'라고 지칭하며 "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을 언급하며 조국 전 서울대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 메커니즘이 작동되도록 방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자체가 국정 수반으로 문제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문 대통령 스스로 그러한 비합법적 상황을 알면서 그런 언행을 감행했더라도 마찬가지 문제가 존재한다"며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수반의 지위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고,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국민들은 느낀다"면서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둔 셈이다. 이는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국정 수반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한 명의 국민으로서 대통령직 하야를 요구한다"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처럼 현직 부장판사가 문 대통령에 대한 하야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이 같은 글로 논란이 불거지자 김 부장판사는 현재는 글을 삭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