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소녀상, 日 항의에도 영구 보존
독일 베를린 소녀상, 日 항의에도 영구 보존
  • 서효원 기자
  • 승인 2020.12.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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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 영구 보존 결의안 통과
▲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사진=koreaverband)
▲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사진=koreaverband)

(내외방송=서효원 기자)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영구 보존될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베를린 미테구 의회 전체회의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영구 보존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표결에는 29명이 참석해 24명이 찬성, 5명이 반대했다.

이번 결의안은 독일 베를린 공공부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보존 방안을 구의회의 참여하에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소녀상에 대한 철거명령 철회와 내년 8월 14일이었던 설치기한을 내년 9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미테구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국제적인 전쟁 피해 여성의 인권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 지난해 7월 설치를 허가했다. 이후 소녀상은 지난 9월 미테구 거리에 세워졌으나 일본의 항의로 미테구청은 지난 10월 7일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일본 측은 “소녀상은 일본 비판의 상징이다. 일본인이 차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일독 우호를 위해 소녀상을 철거해야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베를린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과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자, 미테구청은 철거 명령을 보류했다.

철거 명령을 내렸던 구청장은 코리아협의회에 서면으로 철거 명령을 철회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녀상 영구존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구의회와 구청 그리고 코리아협의회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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