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29] 개정 노동조합법 중요사항 알기(2)
[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29] 개정 노동조합법 중요사항 알기(2)
  • 편집국
  • 승인 2021.01.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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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개시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노동조합 전임자 정의규정, 급여지급 금지 등 규정 삭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사용자의 동의무효 등
권창근-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권창근-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지난 칼럼에서 개정노동조합법에 대한 중요사항을 일부 다뤘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난 칼럼에 이어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중요사항인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알아본다.
 
1. 쟁의행위 찬반투표
현행법 상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신설된 개념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종사근로자’를 반영한다.

쟁의행위 개시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명확히 하였고 이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2.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정의규정, 급여지급 금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 규정은 삭제되었다.

노동조합 전임자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뜻한다.

또한, 종전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다. 해당 규정들은 마찬가지로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3. 교섭창구단일화와 노동위원회의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에 개별교섭이 진행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아울러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개별교섭 시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와 차별대우가 금지된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조합원 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종사근로자’로 명확히 하였다.

종전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근로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법부터는 ‘노동위원회가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결정권한의 범위가 확대됐다. 위 규정들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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