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종사자, "올해만 31명 폐암으로 산재 신청"...건강진단 실시기준 마련
학교 급식 종사자, "올해만 31명 폐암으로 산재 신청"...건강진단 실시기준 마련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2.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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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진단 실시 기준 마련해
급식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자거나 55세 이상 검사 대상자 선정
고용노동부는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실태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마련했다고 12월 8일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최초 인정된 이후 현재 13명까지 늘어남에 따라 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실태를 확인해 볼 필요성 증가하면서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마련했다고 12월 8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30일까지 학교 급식 종사자(과거 근무이력이 있던 자 포함) 31명이 폐암으로 산재를 신청했으며 신청자 중 13명은 승인처리 됐다. 또 불승인은 1명이며 조사 중인 종사자는 17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건강진단 실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 직업환경전문의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다. 검사는 학교 급식 업무자 중 급식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자거나 55세 이상일 경우 국가암검진에서 폐암 선별검사로 사용되는 저선량 폐 시티(CT) 촬영을 실시를 골자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에 마련된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설명하며 최대한 2022년 중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다만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예산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기간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건강진단 실시 지도와 함께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점검은 자율 점검표를 배포하여 모든 학교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토록 하면서 교육청과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일반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사항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안전보건체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학교 급실 조리실 표준환기 가이드'를 조속히 개발하고 교육부에 제공하여 학교 조리실 환기 시스템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는 이번 건강진단을 조속히 실시해 줄 것이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과 지원이 병행되도록 교육부 등과도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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