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인권 존중 문화 확산 위한 내부규정 개편
남부발전, 인권 존중 문화 확산 위한 내부규정 개편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1.12.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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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전 예방 위해 사회 편견 조장, 인권침해 소지 용어 정비
취약계층 인권 보호 강화 위한 ‘장애 직원 인사관리기준’ 별도 제정
한국남부발전(주) 본사가 위치한 부산국제금융센터 전경.
한국남부발전(주) 본사가 위치한 부산국제금융센터 전경.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이승우)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내부규정을 정비한다. 취약계층 인권 보호를 위한 기준 제정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의 개정을 통해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 예방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규정 정비는 인권 관련 법·제도 변화에 따른 용어 변경과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남부발전은 규정 정비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내부규정을 전수 조사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에 대하여 외부 의견수렴과 부서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 완료시 남부발전은 법률 자문과 ‘KOSPO 인권경영위원회’ 보고를 통해 절차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확보 후 개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부발전은 ‘장애 직원 인사관리기준’도 별도 제정했다. 취약계층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이 기준은 장애 직원의 채용과 배치, 보직 부여 등과 관련한 세부 업무기준을 확립하고, 장애 직원의 근로 조건과 근무환경의 지속적 개선의 근거로 활용된다.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ESG 경영의 실천은 인권으로부터 시작”이라면서 “인권 기반의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규정 제·개정 과정에 인권 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등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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