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진료비 청구 업무 의료기관에 전가" 지적

병원협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25일 성명을 내고 "소비자 편익을 앞세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의한 진료비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률안 추진에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이 법률안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료비 심사에 개입해 삭감하거나 지급 거부로 이어질 경우 의료기관들은 보험사의 눈치를 보아가며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실손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법률안을 강행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면서 "이는 민간보험사의 행정업무를 법적인 의무형태로 부당하게 의료기관에 강제 전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장은 소비자 편익이 돌아갈지 몰라도 추후에는 보험료 인상이나 진료비 삭감, 보험가입 거절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의료기관에 일방적인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사의 진료비 청구업무 개선을 통해 가입자의 편익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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