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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성범모 기자

【확대경】청주시, 농업법인 감면부동산 들여다 본다

  • 입력 2022.08.1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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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년' 농업법인 감면부동산 491건, 감면 의무사항 이행 여부 기획 조사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중부광역신문 제공)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중부광역신문 제공)

“농업법인 감면은 3년 이상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만 추징되지 않으며,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감면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부동산은 철저히 조사해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충북 청주시는 농업법인 감면부동산 491건의 감면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8, 9월까지 2개월간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획세무조사 대상은 2018~2021년에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시설물 등 491건이며, 감면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농업법인 감면은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라 취득세의 50 ~ 75%가 경감된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된다.

시는 감면부동산의 매각‧증여 여부, 타용도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추징대상에 해당할 경우 납세자에게 과세 예고 후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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