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이 지난해 코로나 19발생 이후 관내 온라인 거래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평창군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신규 통신판매업 신고 업체 수는 183건으로, 2019년 103건 대비 77.6% 증가했으며,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사회적 영향과 비대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신판매는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로, 이는 쇼핑몰뿐만 아니라 블로그·카페와 같은 SNS마켓 등 접근이 편리한 소비자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적이다.
또한 쇼핑몰은 물론 블로그, SNS마켓 등 접근이 편리한 소비자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주문판매하는 방식도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정부24 (www.gov.kr)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및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최근 통신판매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통신판매와 관련된 민원 업무를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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