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국회농성장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즉각 중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단체는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부 탄압을 중지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역에 처하지 않을 권리, 적법절차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노동3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수많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평등의 원칙은 물론, ILO 협약에도 위배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은 법령의 명확성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

한 교수는 "정부는 화물노동자 탄압을 위해 공정위까지 동원하고 있는데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정부의 반노동적 인식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담아내지 못하는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전면에서 거스르는 정부가 계속해서 대치를 조장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희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은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다"이라며"국제노동기구(ILO)의 규정들은 노동자의 경제적 이해관계, 산업안전,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파업을 하는 권리를 보장하는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정용재 부위원장은 "화물연대의 파업은 지난 6월 노정간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 추진’을 이행하라는 것"이라며 "연말 제도 일몰을 앞두고 있으나 정부는 무대책으로 합법 업무중단 재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화물노조 탄압에만 골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용재 부위원장은 "불법은 지금 정부가 업무개시명령과 업무복귀가이드라인, 공정위을 동행해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 남재영 목사는 "정부는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투쟁에 공권력을 앞세워 압박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남재영 목사는 "ILO핵심협약과 수차례 권고에도 위반하는 것으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노동3권은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부정하면서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로 접근하는 인식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는 "정부가 불법 파업 운운하는 것은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 2009년에 우려한 대로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불법 파업 여부를 규정하고 낙인찍는 것 자체가 헌법상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명숙 활동가는 " 당시 권고했던 대로 업무개시명령은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 것에 에 위배되며, 업무개시명령으로 보복 조치하겠다는 것은 유엔인권기준과 ILO 협약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서희원 변호사는 "안전운임제 유지, 확대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직결되는 사안이며 이를 핵심요구안으로 내세운 화물연대 총파업은 의심할 여지 없이 ILO 헌장과 87호 협약에 의해 보장된다"고 밝혔다.

서희원 변호사는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위헌 위법의 소지가 다분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심각한 파업권 침해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조항으로 위협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ILO 제29조 강제노동협약 위반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공정거래법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규율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천명하는 ILO 협약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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