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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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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
  • 박주환 기자
  • 승인 2021.03.08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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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시 최대 3개월 치 150만원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안내문.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안내문.

서울 용산구가 3월 한 달 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020.11.14.~2021.3.31.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한다.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구는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대상자에게 월 50만원(최대 3개월 치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기준 1순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컸던 집합금지 업종, 2순위는 영업제한 업종, 3순위는 그 외 업종 종사자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구청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메일(job1919@yongsan.go.kr), 팩스(2199-5599),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새소식 란에 게시했다.

지원금은 서울시 심사·선정 후 4월 말에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사후 점검에 따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 될 수 있다”며 “부정, 이중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구는 지역 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10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지원 건수는 1507건, 금액은 11억원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 근로자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지역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구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고용유지지원금 외 70억원 규모 중소·청년기업 융자 지원,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및 상공인 지식배움터 운영, 재정 조기 집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징수 유예 등 모든 방법을 동원, 지역 중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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