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국회의원,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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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국회의원,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개최
  • 이훈범 기자
  • 승인 2021.03.0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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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국회의원
ⓢ박완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시을·3)이 오는 9()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박완주 TV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다.

오는 39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박완주 국회의원(충남천안을), 이규민 국회의원(경기안성), 최기상 국회의원 (서울금천구),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경기용인시병),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가 공동주최한다.

우범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현행소년법41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죄를 범할 우려만으로 사법재판에 따른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우범소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으며, 2019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범소년 규정 폐지 권고를 하였다.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20201230일 우범소년 규정 폐지를 권고하였다.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의 아동분과 부회장이자 포럼을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죄를 범할 우려만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하면 낙인효과를 부르고 오히려 범죄행동에 더 노출시킬 가능성이 많다"" 위기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적기에 제공되지 않는 현실을 살펴야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우범소년 송치인원이 2016178명에서 2019799명으로 급증한 사실을 밝히고, 우범소년 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한 바 있다.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이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양현규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팀장, 정혜림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사무관, 고평기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과장, 팽주만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연구관,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선다.

우범소년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실제 사례와 문제점, 학교폭력 대책 등 우범소년규정이 활용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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