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천도시공사)
(사진/부천도시공사)

(서울일보/김현호 기자) 부천도시공사는 8월 중순부터 한 달간, 공사 전 임·직원 약 550여 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비위행위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1건의 음주운전 비위행위 자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적발되더라도 소속기관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7월, 공공기관 직원이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이 관련 수사 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경찰청 등에 권고했으나, 아직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공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음주운전 자체조사는 관련 법령 개정 이전 선제적 조치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과 내부 규정의 실효성 강화 목적으로 실시 되었으며, 계 시효를 감안 최근 3년 동안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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