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국장
이원희 국장

15일 광복 77주년을 맞았다. 사회 곳곳에는 일제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과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토지를 일컫는 귀속재산도 그중 하나다.

조달청이 귀속재산 6532필지 504만㎡를 국유화했다고 지난10일 밝혔다. 공시지가로만 쳐도 1500억원이나 된다.

지난 2012년부터 국유화한 귀속재산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한다니 결코 작은 면적이 아니다. 열의를 갖고 찾아내지 않았으면 영원히 일본의 그늘에 가려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귀속재산은 응당 정부가 양도받아야 할 재산이다. 조달청은 재조선 일본 인명 자료집 대조 등을 통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5만 2,059필지를 선정해 조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한다.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마땅하다.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터다.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지난한 업무다. 정부 수립 초기 귀속재산에 대한 기록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으로 증빙자료가 소실되기도 했다.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소송도 불사해야 한다.

귀속재산의 국유화는 곧 국가의 지적주권 회복이자 국가자산을 늘리는 일임에 다름 아니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도 담겨있다. 그것이 귀속·은닉재산이라면 더더욱 밝혀내야 한다.

귀속재산을 국유화하는데 소멸시효는 있을 수 없다. 면적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한 건이라도 우리 것으로 돌려놔 소중하게 활용해야 한다. 조달청이 귀속·은닉재산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협조가 귀속재산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적 장부상 여태 것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부동산에 대한 일본인 명의 정비도 서둘러주기 바란다. 지자체의 조사에 의하면 공적 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이 10만4000여 필지나 된다.

명의 정비를 소홀히 할 경우 불법등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귀속재산의 국유화와 일본인 명의 지우기야말로 또 하나의 역사 바로 세우기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