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특정 기업의 사과 여부를 국민청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 현재 제조사와 청원인이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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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지난해 1120일 현대차의 품질에 대한 불만과 결함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청원을 게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청원 답변문에서 이같이 밝힌 뒤 "기업과 청원인 간에 소송이 진행 중 "이라며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대신 청와대는 "정부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 결함에 대해서는 리콜제도 등을 운영하며 소비자 보호에 노력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차량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데도 제작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차량 결함을 은폐하는 경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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