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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접수 시작...방문 신청은 요일별 5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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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편의를 위해 평택시 재난소득과 도 재난소득 일괄 접수 -
- 9일 15시부터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 방문 신청은 요일별 5부제 및 세대원수에 따라 신청기간 상이 -
- 평택시, “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온라인 접수”당부 -

 

평택시가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민 편의를 위해 평택시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접수하며 지급 대상은 323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으로, 평택시에서 10만원, 도에서 10만원씩 1인당 총 20만원이 지급된다.

 

9일부터 30일까지 신용카드 소지자들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면 카드사의 사용개시 문자 수신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가능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사에서 재난기본소득부터 먼저 차감한다.

 

온라인 미 신청자들은 오는 20일부터 73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평일 09:00~20:00, 주말 09:00~18:00) 또는 농협중앙회(영업시간 내)에 방문해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단위농협과는 협의 중이다.

 

신청기간 초반에 신청인들이 몰려 불편할 수 있어 세대원수에 따라 4인 이상 가구(420~26) 3인 가구(427~53) 2인 가구(54~10) 1인 가구 및 미신청자(511~17) 신청기간 내 미신청자(518~731) 등 해당 기간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기간 중에도 요일별로 생년을 나눠 5부제로 시행되며, 해당 요일에 신청을 못할 경우 주말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말야간 접수 및 요일별 5부제는 517일까지만 시행된다.

 

재난기본소득 수령 후에는 신용카드와 선불카드 모두 사용개시 문자 수신 후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며 신청 마지막 날인 731일에 신청했더라도 831일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미사용할 경우 자동 환수된다. 평택시 내 연매출 10억원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유흥업소·사행성업소·프렌차이즈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방문 접수 시 시민들이 많이 몰려 불편하실 수 있으므로 9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접수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기간 내 미신청, 미사용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시기와 사용기간, 사용매장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재난기본소득 외에도 소상공인 긴급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시민 생활 안정대책에 대해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홈페이지·SNS를 활용,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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