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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독일,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허용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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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EU 집행위와 독일 정부는 2035년 이후 친환경 합성연료(e-fuel)로 운행하는 내연기관 승용차 및 밴 등 소형화물차의 등록을 허용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작년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 CO2 배출기준 개정안에 합의, 2035년 이후 CO2 배출을 완전하게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퇴출에 합의했다.


당초 EU 이사회는 3월 초에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독일 정부가 ‘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등록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해 해당 표결이 연기된 바 있다.


이후 집행위와 독일 정부는 관련 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25일(토) CO2 배출기준 규정에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 등록에 관한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일반 연료 주입시 운행이 불가능한 합성연료 전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등록이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퇴출 시점인 2035년 이후에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합의 이행을 위해 집행위는 향후 CO2 배출기준 규정에 관한 이행입법을 통해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를 위한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이후 해당 자동차 등의 탄소중립 기여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위임입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가 운송 분야 탄소중립의 핵심 요소인 점은 변함이 없으나, 합성연료도 탈탄소화의 중요한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며 합의에 대한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체코 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EU 이사회가 운송 분야 친환경 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별도 법안인 'Euro 7' 기준에 대한 협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Euro 7 기준은 배기가스, 브레이크 및 타이어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으로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체코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은 2035년 이후 퇴출될 내연기관 자동차 등에 대한 배기가스 규제 강화 및 이를 위한 기술투자보다, 전기차 및 무탄소배출 차량에 대한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며 Euro 7 기준 도입 시기를 예정된 2025년 7월 이후로 연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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