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사진=SPN)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5일 대북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체제 정비를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1년 철원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단체를 안전에 위협을 느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저지하거나, 2014년 연천에서 살포된 대북전단에 북한군이 고사총을 발사하고 우리 군이 응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북전단은 남북교류협력법 상의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 대상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는 법률상 정해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도록 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위협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몇 차례 발의됐으나,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의 논란이 있었으며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모두 폐기됐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제지할 수 없지만, 국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제지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우리 정부도 4일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홍걸 의원과 함께 강병원, 강준현, 권칠승, 김경만, 김남국,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원이, 김회재, 문진석, 서영교, 서영석, 이규민, 이용선, 임호선, 조오섭, 천준호, 최혜영, 홍정민 의원 등 총 2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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