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비해 방역하는 北 남포 수출입품 검사소(사진=노동신문/뉴스1)
코로나 대비해 방역하는 北 남포 수출입품 검사소(사진=노동신문/뉴스1)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제재 면제 신청에 대해 이틀 안에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승인 기간도 기존보다 6월 더 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유엔주재 독일대표부는 지난달 22일 개최돼 최근 녹취록이 공개된 안보리 회의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악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VOA가 보도했다.

이어 “안보리는 대북제재위원회가 각 사안 별로 인도주의 면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조정했다"면서, 코로나19 전염병이 돌고 있는 현 상황을 사례로 제시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의 제재 면제 승인에 대해 ‘2일 간의 의사결정’ 방식을 활용하는 등 절차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존 6개월의 제재 면제 승인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있다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관련 물품 생산과 운송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독일대표부는 위원회가 인도주의 면제와 관련된 업무에서 상당한 진전을 계속 이루고 있는 사실에 주목한다면서, 지난달 기준으로 위원회가 64건의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대표부는 각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현황과 관련한 이행보고서 제출이 아직 미흡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2년 후인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했다.

아울러 송환 시한 3개월 후인 올해 3월22일까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독일대표부는 “이날을 기준으로 단 56개 보고서만을 접수했다”면서 “(보고서 제출) 시한 3개월이 지났음에도 보고서 제출 숫자가 매우 낮은 상태인 점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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