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텐츠 658억 투자 및 고용승계 등 조건부 승인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대에이치씨엔의 법인 분할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하고, 고용승계,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유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조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라 분할 변경허가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하였으며, 방통위의 사전동의 의견(조건 수정)을 반영하여, 이번 허가·승인을 결정했다.

허가·승인 조건 주요 내용으로 우선 분할 변경허가 조건은 법인 분할로 인한 종사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이 기존과 동일하게 종사자의 분할 사업 부문별로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했다.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 부문별 협력업체가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했다. 

분할 전 현대에이치씨엔의 가입자 보호를 위해 신설법인 현대에이치씨엔이 기존 가입자를 승계하고, 이용조건을 보장하도록 했다.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미이행할 경우, 신설법인 현대에이치씨엔이 미이행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도록 했으며, 신설법인 현대에이치씨엔이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의 투자 이행을 확인하고, 정부에 투자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으로 현대에이치씨엔의 자산이 방송사업부문과 비방송사업부문에 균형있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658억 원을 투자하도록 했다.

향후 인수·합병 등으로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되더라도,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투자를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 각서와 투자이행 담보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신설법인 현대에이치씨엔에 대한 인수·합병 신청이 들어 올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존속법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 현대에이치씨엔에 부과된 조건 이행 현황 및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 이행 의지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또한, 향후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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