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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행각'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장윤정 영구제명

'엽기 행각'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장윤정 영구제명

  • 기자명 이상완 기자
  • 입력 2020.07.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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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이 들어서고 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이 들어서고 있다.

 

[STN스포츠=이상완 기자]

엽기 행각에 가까운 폭력과 가혹행위로 고(故) 최숙현 선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과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 주장 장윤정이 퇴출됐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2020년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7시간에 이르는 마라톤 회의 끝에, 현재까지 나온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폭력 행위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김 감독과 장윤정을 영구제명하기로 의결했다.

두 사람은 향후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와 대회에는 참가할 수 없어 사실상 지도자 및 선수 생활은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협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에 참가한 2명의 선수 진술과 피해자 6명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해 스포츠공정위원회 제24조(우선 징계처분)를 근거로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우선 징계처분은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있다해도 제31조 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해 가담자로 지목딘 남자 선수 김모씨에게도 자격정지 10년을 징계했다.

하지만 '팀닥터'로 불렸던 안모씨는 협회 소속이 아닌 이유로 스포츠공정위 규정상 징계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소속팀 선수 선배와 감독, 팀닥터 안모씨 등으로부터 구타, 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고 최숙현 선수는 지난달 26일 모친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 부산의 숙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사진=뉴시스

STN스포츠=이상완 기자

bolante0207@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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