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준병 의원, 지난 2년간 700여건..25%만 과태료
정부가 법 위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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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이 채용 과정에서의 법 위반 건수가 지난 2년여간 700여건이나 있었지만 제대로된 개선조치가 이뤄진 것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 이 법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는 2019년 204건, 작년 357건, 올해 1∼8월 214건 등 775건이다.

유형별로는 구직자의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신고가 428건(55.2%)으로 가장 많고 거짓 채용 광고 129건(16.6%), 채용서류 반환 의무 위반 80건(10.3%), 채용 일정 등 고지 의무 위반 45건(5.8%) 등이 뒤를 이었다.

개정된 채용절차법은 사측이 구직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775건 중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시정명령이 이뤄진 경우는 약 25%인 206건(과태료 202건·시정명령 4건)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채용절차법의 개인정보 요구 금지는 입사지원서 등 서류에만 적용돼 면접에서 부적절한 질문이 나와도 조치하기가 어렵다"며 "정부가 법 위반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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