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온라인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리게 한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의 청구 금액과 같다.

함께 약식기소된 남양유업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고 회사 직원과 홍보대행사 직원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남양유업은 2019년 3월∼7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여러 곳의 인터넷 카페에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은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5월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서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홍원식 회장의 지시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인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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