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0.12.0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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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한병도)는 11월 30일, 12월 1일·2일 사흘에 걸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한 끝에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대한민국 국회 <사진 The News DB>
대한민국 국회 <사진 The News DB>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실질적으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으로, 종전 10개 장으로 구성된 조문이 12개 장으로 확대됐다. 우선,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신설됐다.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되며,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의 참여문턱도 낮추었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주요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들도 신설됐다.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중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 간 원만한 갈등해결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는 대도시 등의 특례부여 기준이 쟁점이 됐다. 논의결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거나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에서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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