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축사 악용..부숙없이 그대로 흘려버려
주민들, 민원 제기해도 군에서는 사실상 방치

                                           바닥까지 썩어버린 오안천이 부유물과 이끼로 뒤덮혀 있다.
                                           바닥까지 썩어버린 오안천이 부유물과 이끼로 뒤덮혀 있다.

홍천군 장전평리 주민들이 지하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오안천이 가축분뇨로 오염돼 민원을 제기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오안천 상류지역에서 소 5마리와 바로 옆에 2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축사에 구멍을 내어 분뇨를 수년간 그대로 논에 흘려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바로 아래에 흐르고 있는 오안천까지 오염시켜 하천의 물은 물론, 바닥까지 썩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농장주가 10마리 미만의 소규모 축사여서 환경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악용한 사례다. 특히, 부숙도 안된 분뇨를 그대로 하천에 흘려보내 악취와 함께 더욱 오염된 상태다.

오안천 길을 따라 상류에는 골프장과 숙박시설이 있으며, 하천 중턱의 골짜기에는 보혜사를 비롯한 사찰이 2개나 있고, 하류에는 관광코스로 자리잡은 음식점 등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휴양, 관광지로 찾는 곳이다.

                                   축사 아래 구멍을 내고 분뇨를 흘려보낸 흔적
                                   축사 아래 구멍을 내고 분뇨를 흘려보낸 흔적

특히, 여름이면 이곳에서 물고기와 다슬기를 잡고, 물놀이를 즐길 만큼 맑은 불과 깨끗한 하천이었지만, 지금은 하천바닥이 가축분뇨로 시커멓게 이끼가 끼고 물고기는 찾아볼 수 도 없는 썩은 하천으로 변해버렸다.

그동안 주민들은 냄새와 하천의 오염이 무엇 때문이지 몰랐다가, 최근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분뇨가 주범인 것을 알게 된 후 주민들이 농장주에게 항의를 했고, 홍천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홍천군은 소규모 축사라서 신고대상이 안되고 따라서 처벌이나 강제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답변을 해왔고, 그러한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있는 실정이다.

주민 박모씨가 제재법령을 들이밀며 강하게 항의하자 그제서야 버려진 퇴비를 수거하고 분뇨가 부숙이 되도록 비가림 시설을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농장주는 논에 살포한 퇴비를 수거하지 않고 갈아버렸고, 비가림 시설도 비닐하우스만 설치해 분뇨가 아래로 흘러 내려올 것으로 보여, 이후에도 분뇨로 인한 오염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방치로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임시방편으로 설치한 비닐하우스
                                           임시방편으로 설치한 비닐하우스

홍천군에서는 “규모 미만 시설이라서 규제 대상이 안돼 시설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없고, 지금 여건에서 최대한 노력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농장주가 축사 옆에 작은 비닐하우스로 임시방편으로 비가림 시설을 했지만, 이곳에 분뇨를 쌓아놓으면, 분명히 분뇨가 아래로 흘러내릴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토지와 하천이 오염될 것은 자명해 보였다.

규모가 작은 농장이라도 바닥에 분뇨가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벽을 세워 제대로 된 부숙장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아니면, 분뇨를 처리하는 곳에 보내야 하는데 돈이 든다는 이유로 이런 그냥 분뇨를 버린 것이다.

환경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1항에서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물의 유속이 있는데도 하천이 오염된 모습
                                      물의 유속이 있는데도 하천이 오염된 모습

또, 2항에서는 “지자체장은 유출, 방치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살포하는 자, 그 밖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소유자, 관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보관 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적시했다.

또 제 51조(벌칙)에서는 “제10조 1항을 위반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 박 모씨는 “충분히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군에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직무태만이며, 소극적 행정업무를 보여준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동안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탁상행정으로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소극적 행정으로 이런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현재 홍천군 수질관리팀에서 하천의 물을 떠가 조사 중에 있어 향후 수질 결과를 놓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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