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과학벨트 청주기능지구 SB플라자 입주기업의 임대료 50% 감면을 3월까지 연장 시행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 11~15일까지 SB플라자 운영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임대료 연장 감면안을 심의 의결했다.

감면 대상은 청주SB플라자 입주기업 중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으로, 1월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12개 기업에 1506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감면하게 된다.

충북도는 앞서 코로나 발생 시점인 지난해 4월부터 9월말까지 6개월은 20~35%,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은 50%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이 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25건, 3650만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한편 청주SB플라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연구 성과를 대학과 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학사업화의 핵심시설로 2018년 전액 국비(228억원)로 완공하여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위탁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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