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군인 유가족 보상금 수급연령 25세로 상향 법률안 발의
국가유공자 군인 유가족 보상금 수급연령 25세로 상향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7.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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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천안함 전사자 자녀도 포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천안함 전사자 등 순국 군인들과 국가유공자 유족 자녀의 보상금 수금 연령을 만 25세로 상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 3선, 사진)은 28일 “수급 대상 자녀의 연령을 미성년자인 만 19세에서 대학 진학 또는 취업 등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감안해 만 25세로 상향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족 보상금과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연금 수급 대상의 자녀는 ‘미성년(만 19세)’으로 제한돼 있다.

유족의 배우자와 조부모가 모두 사망하면 유족 보상금은 소멸된다. 따라서 만일 유족의 배우자와 조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자녀들만 남아있는 경우 유족의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부터 보상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수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김도읍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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