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하면서 ‘쓱’… 시신 반지 빼돌린 장례식장 직원, 유족에게 덜미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6-02 17: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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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염(殮) 과정에서 고인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커플링을 몰래 빼돌린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직원은 뒤늦게 비슷한 반지를 구해 돌려줬지만, 유족과 생전 연인의 남다른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중구 한 장례식장 직원 A씨(56)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장례 지도사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30대 여성 B씨의 시신에서 귀금속 등 6점 가운데 손가락에 있던 금반지를 지역 금은방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 반지는 B씨가 생전 연인 관계였던 C씨와 맞춘 커플링이었다. C씨는 유족과 함께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A씨가 건넨 금반지의 색깔 등이 미묘하게 다른 것을 보고 같은 달 25일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염하는 과정에서 커플링을 훔친 뒤 지역 금은방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유족와 C씨가 유품을 찾으러 간다는 말에 커플링을 넘긴 금은방으로 향했지만, 커플링은 이미 서울 한 귀금속 가공업체로 유통된 상태였다.

A씨는 이 업체에 찾아가 자신이 팔았던 고인의 반지를 되찾아 유족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A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몸싸움도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 형사 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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