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다단계 후원수당 지급 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 의무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다단계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코슈코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슈코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영업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된다고 29일 밝혔다.
코슈코는 위탁관리인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는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와 같은 다단계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함에도 코슈코는 단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등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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