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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무료진료 내세운 ‘환자유인’ 불법행위 척결해야”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1 13: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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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10곳 중 4곳, 65세 이상 ‘무료진료’
“건보재정 누수 및 국민건강 위해 우려”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새 정부에 일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들의 무료진료를 내세운 환자 ‘유인’ 불법행위를 척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19일 채널A는 서울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총 10곳 가운데 4곳이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무료진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채널A 취재진이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73세 어르신과 찾은 A사회복지법인 의원에서는 1시간 20분 가량 진료와 물리치료 후 “노인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찾아간 B사회복지법인 의원의 간호사는 물리치료나 뇌혈관질환, 혈관 관련 진료 등도 무료라는 점을 강조하며 호객 행위를 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복지법인 부설의원들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진료비의 최대 90%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꼬박꼬박 지급 받아 왔다. 실제 한 복지법인의 지난해 사업수입 11억8600만원 중 건강보험료 수입은 99%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 행위는 환자를 알선,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 제27조3항에 불법 소지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지난 2004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불합리한 과당 경쟁을 방지하는 판결과,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그간 서울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전문가 평가제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건 당국에 고발 조치 해온 바 있다”며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행위 및 진료 능력이 없는 고용 의사의 면허대여 의심사례들이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예”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 부설의원들에서 노인환자들이 매일 진료를 받게끔 환자 유인 행위를 일삼아 건강보험재정의 누수가 예상되고, 의사들을 고용해 실제로 간호사에 의해 주된 진료가 이뤄지는 등 치료 시기를 놓쳐 국민 건강 위해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시의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폐쇄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불법을 방치, 장려하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태에 대해 일벌백계 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방치된 국민 건강 현주소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의사회는 서울 뿐 아니라 전국에 산재된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의 실태를 일제 조사해 불법 행위 재발 방지 및 불법 부설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폐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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