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을 위해 금융권 채무 조정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대환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 등으로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재무적 곤란 차주’에 포함해 원금 상환 유예 및 조건 변경을 통한 대환을 허용하기로 할 예정이다.
또한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 기간이 적용되는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대출 만기가 되거나 대환 신청을 하는 경우 당초 대출을 받았을 때는 DSR 문제가 없었는데 금리가 올라 대환할 때 DSR 한도를 넘어가는 사례가 있어 원래 대출 시점으로 DSR를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DSR의 정책 완화 기조로 보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주담대 차주의 금리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한 총 39조 6천억원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가계 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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