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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위생용품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아밀신남알 등 25개…면봉·물티슈, 미생물 등 자가품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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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이어 위생용품에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생용품 제조업체 등이 자가품질 검사(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제조·가공·소분·위생 처리하는 제품이 ‘위생용품의 기준·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를 제품의 안전성과 밀접한 위해성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위생용품의 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과 ‘위생용품 자가품질 검사항목·세부사항 지정’(고시 제정안) 등 2가지를 행정예고했다.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의 경우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위생용품에 사용된 향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식약처장이 고시한 아밀신남알 등 25개 성분)하는 성분을 추가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표시기준 고시는 소비자가 위생용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다.

 

즉 현재 향료의 경우에는 ‘○○향’으로 명칭만 표시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향료 명칭과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향(알레르기 유발성분)’과 같이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 안전과 관련 없는 사항은 스티커 등의 형태로 표시 허용 △ 내용량을 중량·수량· 길이 등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 △ 화장지의 부족량 허용오차 범위 변경 등을 담고 있다.

 

‘위생용품 자가품질 검사항목·세부사항 지정’ 고시 제정안은 △ 위생용품 자가품질 검사 시 성상·수분 등 위해도가 낮거나 제조공정 중 소실돼 최종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는 성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 △ 다른 제조업체가 이미 검사한 제품을 소분·판매만 하는 경우는 미생물(일회용 면봉: 일반세균·진균수,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반세균·대장균) 등 주요사항만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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