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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의회,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 촉구!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위한 시행령 독소조항 폐지 촉구 위한 성명서 발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미래통합당 의원 및 포항지역 도의원은 8월 4일 도의회 전정에서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시행령 독소조항 폐지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27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피해금액의 70% 지원, 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걸림돌이 되는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의회 미래통합당 의원 및 포항지역 도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포항지진은 엄연한 촉발지진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 인재임이 명백한데도 국가에서는 과연 책임을 인정하려는 진의를 갖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며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원 및 피해유형별 지원 한도 규정 삭제 ▴지진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를 촉구했다.

 

특히, 도의회는 “입법예고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유형별 지원한도와 70% 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원비율은 특별법 제14조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우현 의장은 “지진발생 이후 포항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를 잘 알고 있다포항시민들의 의견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판명 난 만큼 피해시민이 정부로부터 정당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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