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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춘 경상북도의회 의원,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발의

도내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과 발전 등의 지원 근거 마련

박태춘 경상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도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근거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전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관련 교육 및 지도자 양성,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전통무예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사업지원, 전통무예단체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28일(수) 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와 5월 6일(목)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태춘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무예가 경북도에서 체계적으로 보존‧발전되고, 전통무예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및 도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스포츠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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