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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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중학교 2학년 생인 B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한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SNS를 통해 B양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제안한 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한 후 돈을 주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교복을 입은 B양이 주인 눈에 띄지 않는 통로로 숙박업소에 따로 들어가게 하고 본인은 아르바이트하던 가게 배달용 차량을 타고 와 모텔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한 뒤 걸어갔습니다. 숙박과 주차 비용은 모두 현금으로 냈습니다.

경찰은 또 B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한 혐의로 또 다른 30대 남성을 구속하고, B양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한 남성 2명도 붙잡아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한 명은 B양에게 집요하게 10여 차례 이상 음란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4명의 남성 모두 익명 SNS 계정을 개설해 B양에게 접근, 범행 후 탈퇴해 추적당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5월 진정을 접수하고 10개월 넘는 CCTV 탐문과 SNS·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네 사람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외국인 공무원, 여중생에게 "성관계하자"

대한민국 법원
대한민국 법원

미성년자에게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50대 A 씨와 30대 B 씨에게 모두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공소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30분쯤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유인했고,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지인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갔으나 이내 붙잡혀 왔습니다.

A, B씨는 객실 내 불을 끄고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게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0시 52분쯤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 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체포될 때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20대 남성 여중생과 2박 3일 성관계까지..

교제하던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9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경북 지역의 한 숙박업소에서 교제 중이던 10대 B양과 2박 3일간 지내며 4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 처벌하게 돼 있는데 이 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성립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해 판단 능력이나 성에 대한 관념, 자기 방어능력 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람 아니네", "할 짓이 없어서 여중생한테;;",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본인 딸이라고 생각해 보길"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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